주식회사 코셈 내부정보관리규정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·정확한 공시와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방지를 위하여 주식회사 코셈(이하 “회사”)의 내부정보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
- “내부정보”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.
- “공시책임자”라 함은 공시규정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(상근이사 등)를 말한다.
- “임원”이라 함은 이사(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포함) 및 감사를 말한다.
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
제3조(내부정보의 관리)
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,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내·외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4조(공시책임자의 임무)
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을 총괄하며, 내부정보의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,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제5조(내부정보의 집중)
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, 또는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·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제5조의2(최대주주 및 종속회사 관련 정보)
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 및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이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
제6조(공시의 종류)
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-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(수시공시)
- 조회공시 및 공정공시
- 정기공시 (사업·반기·분기보고서)
- 자율공시
제7조(정정공시)
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공시규정에 따라 정정공시를 이행하여야 한다.
제4장 내부자거래 등의 방지
제8조(단기매매차익의 반환)
임원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얻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.
제9조(특정증권등의 매매 통보)
임원 및 내부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직원은 회사가 발행한 특정증권등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제10조(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)
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
제5장 보 칙
제11조(교육) 공시책임자는 공시규정 및 법령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제12조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결정한다.
부 칙 (2024. 03. 29.)
이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.